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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에너지바우처(난방비 지원) 지원금 인상, 자격 조건, 신청 방법

by Elsdaddy 2023. 2. 3.

2023년 에너지바우처(난방비 지원) 지원금 인상, 자격조건, 신청방법

 

 

에너지 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(에너지 바우처) 지원대상 범위 및 자격조건,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목 차

 

1. 난방비 지원 사업이란?

 

2.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

 

3. 난방비 지원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

 

4. 난방비 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

 

5. 난방비 신청방법

 

  

 

1. 난방비 지원 사업이란?

 

난방비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(전기, 가스, 지역난방, LPG, 등유, 연탄 등)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

 

 

 

 

 

2.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

 

1) 변경전 2022년 05월 25일 ~ 2022년 12월 30일까지

 

2) 변경후 2022년 0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 까지 

 

 

3. 난방비 지원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

 

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
여름 바우처 20220701~ 20220930 요금차감 : 전기
겨울 바우처 20221012~ 2023430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
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
 

▶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원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

▶ 국민 행복카드 사용기간에 카드 결재완료 필요

 

국민행복카드 가맹점 검색

 

 

 

4. 난방비 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

 

1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 

2) 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     

  ① 노인 : 주민등록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 

 

  ② 영유아 : 주민등록증 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 

 

  ③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 

 

  ④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 

  ⑤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        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,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를 가진사람 

 

  ⑥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, 또는 모,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 

  ⑦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         위탁보호 아동 포함

 

 

3) 금액 :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가스요금 최대 59만 2000원 까지 지원

  기존할인 추가할인
에너지바우처를
받지 못하는
차상위 계층
144000 + 448000
에너지바우처를
받지 못하는
기초 수급자
생계/의료급여형 수급자 + 304000
288000
주거형 수급자 + 448000
144000
교육형 수급자 + 52만원
72000

 

5. 난방비 신청방법

 

1)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
 

2)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3) 온라인 신청 :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bokjiro.go.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    복지로 접속 →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에너지바우처 선택 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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