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달라지는 교통관련제도 - 이젠 이렇게 하시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젠 이렇게 하시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목 차
1.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
2. 차로통행 준수의무
3. 주-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
4.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
1.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
<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②>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함.
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, 위 규정, <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②>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.
1)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
①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.
②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.
③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.
2)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
① 이륜차 - 범칙금 4만 원, 벌점 15점
② 승용차 - 범칙금 6만 원, 벌점 15점
③ 승합차 - 범칙금 7만 원, 벌점 15점
3) 경찰청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→ 아래 바로가기 클릭
2. 차로통행 준수의무
<도로교통법 제14조(차로의 설치 등) 제2항>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 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3. 주-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
1)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나 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지 않아 정식 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.
2) 자전거나 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 -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.
4.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
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규칙 <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>이 시행(2023년 4월 4일)됩니다.
▶ 경찰청 홈페이지 방문 → 아래 이미지 바로가기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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