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,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해 드리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,
목 차
1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2. 지원내용
3. 신청방법
4.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5. 문의
1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1) 지원대상
① 만19세 부터 만39세까지 청년
②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
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2) 제외대상
①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
②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
③ 공공임대 주택거주
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2. 지원내용
1)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2) 주거급여수급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3. 신청방법
1)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2)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 군청 또는 행정복지 센터
4.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1) 신청기간 :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
2) 지급기간 :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
5. 문의
1) 전담 콜센터 ☎ 1600-0777 또는 주소지관할 시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
2) 행정복지 센터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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