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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,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

by Elsdaddy 2023. 2. 15.

청년 홀로서기를 위한  청년월세 특별지원,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

 

 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해 드리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,

 

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

 

목 차

 

1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 

2. 지원내용

 

3. 신청방법

 

4.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
 

5. 문의 

 

 

1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 

1) 지원대상 

    ① 만19세 부터 만39세까지 청년

    ②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

   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 

2) 제외대상

    ①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

    ②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

    ③ 공공임대 주택거주

   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
    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 

 

 

 

 

2. 지원내용

 

1)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
 

2) 주거급여수급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
 

 

3. 신청방법

 

1) 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2)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 군청 또는 행정복지 센터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.pdf
0.26MB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.pdf
2.42MB

 

 

4.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
 

1) 신청기간 :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

 

2) 지급기간 :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

 

 

 

5. 문의

 

1) 전담 콜센터 ☎ 1600-0777 또는 주소지관할 시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

 

 2) 행정복지 센터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 클릭

관할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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